학교의 교원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며,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다.
주요 기능은
-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·개정
- ② 학교 예산·결산
- ③ 교육과정 운영 방법
-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
- ⑤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- ⑥ 초빙교원의 추천
- ⑦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·사용
- ⑧ 학교 급식
- ⑨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- ⑩ 학교 운동부의 구성·운영
- ⑪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이다.
그 밖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·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, 공립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기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.